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도로교통법시행규칙

[시행 1993. 1. 1.] [내무부령 제577호, 1992.12.31., 일부개정]
원본 조문

제53조 (손해보험의 가입)

①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당해계약의 목적물에 대하여 손해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.

②재정경제원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해보험가입과 관련된 필요한 사항을 정할 수 있다.

관련 판례 

도로교통법제63조위헌확인헌공제281호,411

대법원 2020.02.27 선고 2019헌마203 판례

도로교통법 제78조 제1항 단서 제5호 위헌제청

헌법재판소 2005.11.24 위헌 2004헌가28 판례

구 도로교통법 제87조 제1항 등 위헌소원

헌법재판소 2015.02.26 합헌 2012헌바268 판례

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,도로교통법위반

대법원 1997.04.22 선고 97도449 판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