도로교통법시행규칙
원본 조문
제53조 (손해보험의 가입)
①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당해계약의 목적물에 대하여 손해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.
②재정경제원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해보험가입과 관련된 필요한 사항을 정할 수 있다.
관련 판례
①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당해계약의 목적물에 대하여 손해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.
②재정경제원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해보험가입과 관련된 필요한 사항을 정할 수 있다.